2025년 현재 일본, 대만, 베트남은 아시아 여행객들에게 여전히 인기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국 정책이 대부분 정상화되었지만, 각국은 여전히 보건 안전, 세관 통제, 관광 질서 유지를 위해 입국 절차와 물품 반입 규제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같은 개인용 전자기기,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귀중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세관에서 문제를 겪는 여행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일본, 대만, 베트남의 입국 요건, 전자담배 반입 규정, 면세 범위, 세관신고 절차 및 각종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공합니다. 출국 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입국 규정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 (2025년 기준)
일본은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90일 이내 단기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Visit Japan Web' 플랫폼을 통해 입국 전 미리 건강신고, 여권정보, 세관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사전 등록을 마치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며, 자동화 입국심사 게이트 사용도 가능합니다. 도쿄 하네다, 나리타, 오사카 간사이 등 주요 공항은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한 자동심사 인프라를 지속 확장 중입니다.
전자담배 반입과 관련해 일본은 상당히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일본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담배 제품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반입 가능한 니코틴 액상의 양은 2개월 분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기 자체, 즉 디바이스는 일반 전자제품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내부에 니코틴 액상이 충전된 상태라면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기기를 비운 상태로 휴대하거나 액상과 기기를 분리하여 소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 세관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 소지품에 대한 면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배 200개비, 술 3병(병당 760ml 기준), 향수 2온스, 기타 제품(의류, 전자기기 등)은 총액 20만 엔 이하. 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 신고 후 세금 납부가 요구되며, 미신고 시 벌금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다이어트 제품 등도 의약품으로 간주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입국 시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니코틴 액상의 양과 함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Visit Japan Web을 통해 사전등록을 완료한 후, 여권 상태 점검 및 귀국 항공권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만 입국 시 전자담배 및 물품 반입 규정 (2025년 최신)
대만은 2025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최대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광, 가족방문, 출장 등의 단기 체류 목적에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입국 건강 신고서' 제출은 여전히 의무이며, 이는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교통부 및 위생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반입과 관련해서는 대만이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대만은 2023년 개정된 '담배위생관리법'을 통해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는 물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현재도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할 경우, 제품은 전량 압수되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디바이스나 무향 액상조차도 매우 엄격히 통제되며, 세관에서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기기 자체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대만 여행 시 전자담배를 휴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대만은 고가 전자기기, 보조배터리,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제품, 기능성 의약품 등의 반입 규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총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면세 한도를 초과한 고가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국 시 왕복 항공권 제시 요구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여행자 보험 증서와 함께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관은 2025년부터 '전자 세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공항 혼잡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국 전 반입 물품 정보를 등록하면 통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대만 입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금지 품목’ 리스트를 숙지하는 것이며, 금지품을 소지한 채 입국하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트남 전자담배 반입 및 입국 절차 (2025년 버전)
베트남은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45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후 체류 연장 또는 목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자 비자(e-visa)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2024년 이후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였고,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건강 신고서는 입국 시 공항에서 간단하게 작성해야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간단한 추가 검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반입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관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반입 범위는 전자담배 디바이스 2개 이하, 니코틴 액상 100ml 이하이며, 니코틴 함량은 3% 이하를 권장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세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건강보조식품, 약품, 전자제품, 고급화장품 등 고가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총액 500만 베트남 동(VND)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입국 요건은 아니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보험 증서 소지를 탑승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가입을 권장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관광객 대상 범죄 예방 및 불법 상업행위 방지를 위해 공항 세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호치민, 하노이, 다낭, 나트랑, 푸꾸옥 등 주요 공항에서는 외국인 대상 무작위 수하물 검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외에도 고가 카메라, 노트북, 드론 등의 반입 시에도 자진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베트남은 디지털화된 입국심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해 자동 입국심사 도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권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여권으로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은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니코틴 액상은 의약품으로 제한적 반입만 허용, 대만은 니코틴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자체 반입 불가, 베트남은 소량의 반입은 허용하지만 세관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외에도 각국은 여행자 보험, 고가품 신고, 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해외여행이 한층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각국의 보안과 입국 규정은 보다 정교하고 엄격해졌습니다. 현지에서의 불편함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출국 전 전자담배, 약품, 전자기기 등 주요 소지품의 입국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